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 서비스 대상자(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지원금(100~85%)으로 운영되며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님 댁으로 직접방문하여 정성껏 보살펴 드립니다.
(2) 등급판정기준
-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이상 95점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75점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