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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 서비스 대상자(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지원금(100~85%)으로 운영되며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님 댁으로 직접방문하여 정성껏 보살펴 드립니다.

(2) 등급판정기준

  •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75점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