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1)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2)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32조 ]
- 1. 장애인생활시설
- 2.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 3.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및 종합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5.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의료기관 「의료법」제 3조 (의료기관) ]
- 의원급 의료기관 (중략)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조산원(중략)
- 병원급 의료기관 (중략)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 「노인복지법」제 34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 「정신보건법」제 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제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포함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