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신청절차
활동지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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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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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제출 시·군·구·국민연금 공단 -
0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담 -
03
수급 자격/등급심의·결정 수급자급 심의 위원회 -
04
결정결과 통지 특별자치도 시·군·구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신청대상
결과를 통지받은 사람이 이의가 있는 사람 - 신청시기
처분의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이의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읍·면·동에 제출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경우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신청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격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람 - 신청시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신청대상
신체 또는 정신 기능상태,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급자 - 신청시기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가구환경(독거여부) 변화: 가족관계증명서 및 증빙서류
- 신체/정신 기능상태 변화: 진단서, 의사 소견서 중 택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