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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기본정보

  • (1) 장기요양 인정신청 : 국가전문자격증
  • (2)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3)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 (4) 홈페이지 : http://sallibun.co.kr/

자격정보

  • (1)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각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요양기광 및 요양보호사 파견시설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2) 주요업무
    :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정보

  • (1) 응시자격
    :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