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건보공단은 법이 개정될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평가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교육원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건보공단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책임연구원 윤민석)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인 요양보호사의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제도의 허점으로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과당경쟁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편법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과거 문제가 지속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돌봄서비스의 질과 연관된 만큼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